항공·철도 사조위 독립성 확보 필요…"총리실 직속·국토부 배제해야"
ICAO "사고조사기관, 항공당국서 독립해야"
美 NTSB 독립 기관…日 JTSB 예산·인사 독립
사조위, 국토부 측 상임위원…인력·장비 의지
"대통령·총리실 산하로…외부 인재 활용도"
![[무안=뉴시스] 김근수 기자 = 3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국가과학수사연구소와 미국합동조사단이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 2025.01.0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3/NISI20250103_0020650070_web.jpg?rnd=20250103132714)
[무안=뉴시스] 김근수 기자 = 3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국가과학수사연구소와 미국합동조사단이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셀프 조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외부 인재를 확충하고, 조직도 국토교통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항공·철도 사고 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항공 사고조사기관을 항공당국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인사와 예산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은 각 국가가 항공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를 수행할 독립적 사고조사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이 기관이 '국가 항공 당국이나 그 외 조사에 개입하거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조사기관이 해당 국가의 항공 관련 부처와 조직적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기능적 독립성 ▲자율적 조사 수행 ▲보고서 발행의 독립성 ▲독립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 ▲입법적 근거 등을 충족해야 독립적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974년 교통부로부터 분리돼 독립된 연방기관으로 전환됐다.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의 지명과 연방의회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이중 최소 3명은 전문적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일본의 운수안전위원회(JTSB)는 국토교통성의 외청으로 설치돼 독립적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예산 및 인사 등 행정 운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중의원과 참의원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성 대신이 임명하고 있다.
사조위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에 대해 사조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국토부 전·현직이 포함된 인적 구성에 유가족이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 해당 법 제4조 1항은 사조위를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사조위가 설치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상임위원 2인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며, 나머지 위원과 위원장이 모두 비상임으로 구성되는 것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문제를 낳는다.
또 같은 법 제21조에 국토부 장관에게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도, 조사 대상 부처에게 조사 기구가 인적·물적 자원을 의존하게 해 국토부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맹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국회에는 사조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실 소속으로 이관하거나, 항공뿐 아니라 철도·해양·도로까지 통합 조사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 소속 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사고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사조위 조직 전반에 학계, 연구 기관, 민간의 기술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실·국장의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며 "사고조사관이 전문성과 조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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